세니젠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품 3M 페트리필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을 받아 수입 검역 절차를 완료 후 입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3M 페트리필름 제품의 포장에는 바코드와 고유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하여 한국쓰리엠㈜ 식품안전사업팀을 통해 정식 수입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완료한 제품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검역이란?
대한민국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차원으로 국외의 가축전염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검역물(동물성 가공 단백질 성문을 포함하고 있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물
혹은 동물 유래 성분들이 함유된 검증되지 않은 시험연구용 제품들의 경우 실험자와 실험실 환경 등에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수입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호, 2017.1.25)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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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을 경우 한국쓰리엠㈜을 통해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며,
검역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제품일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